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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6. 10:30경 수원시 영통구 C 내에서, 밀린 월세금 문제로 피해자 D(50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6. 15:50경 밀린 월세금 문제로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등, D 휴대폰에 촬영되어 있는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진술서에 ‘머리채와 싸대기를 5대 맞았다’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목 부분을 5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의 부인도 합세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였는데 어디에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옆구리 아프다’고 진술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피해 내용과 유사하게 진술하는 점,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진술서에 ‘목을 조이고 발로 차고 머리카락과 ’라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싸대기를 때렸으며 침대쪽으로 밀치고 발로 목을 밟았다’고 진술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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