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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노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4, 5회 때려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와 쌍방 폭행을 하던 중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H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4. 6. 00:2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I이 캔 맥주를 마시면서 웃었는데, 이를 자신들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호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1)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낭심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I의 얼굴을 4, 5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I을 폭행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 점에 관하여 먼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H, I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H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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