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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3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도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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