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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몇 번 밀쳤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왼쪽 이마 부위와 왼쪽 귀 뒷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른 피해자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없더라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16. 01:27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지배인으로 일하는 ‘E주점’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 등을 부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D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못하였으므로 D는 제1심에서 증인소환장 4회, 증인불출석 과태료결정 3회 각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고, 증인 구인장도 2회 발부되었으나 모두 집행되지 아니하였다.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이므로, 나머지 증거들인 범죄인지서의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밀친 정도는 인정한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와 피해부위 사진의 피해자 얼굴과 귀 부위의 붉게 된 모습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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