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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4.06 2018고정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1. 11:53 경 강원 정선군 C 아파트 2동 207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에서 거주했던 피해자 E(61 세, 남) 가 밀린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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