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9. 20. 13:40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여, 27세)의 모친인 F에게 임대한 식당을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B의 목을 조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얼굴 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B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C(여, 79세)이 쓰고 있는 안경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쇄골 부위를 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술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의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은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A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해자 모(F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