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부동산 시행사업 및 분양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2005.경부터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11.경 주식회사 E이 추진해 오던 시행사업이 무산되는 등 사무실 임차료조차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운영 상태가 악화되자, 2006. 초경 광주시 BH주상복합상가의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BI 대표이사 BJ으로부터 상가 3채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부여받아 그 분양가계약서 3매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가 3채를 피해자들에게 가분양하여 가분양대금을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해자 AY 부분 피고인 B는 2006. 11. 2.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주식회사 BI이 BH주상복합상가를 현대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BI으로부터 상가 중 3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양공고만 나면 바로 분양계약으로 전환하여 분양해 주겠다. 상가 1층 11평짜리의 분양 가계약금은 원래 1억 5,000만 원인데 당신에게는 8,000만 원만 받고 가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현대건설 HILLSTATE' 마크가 찍힌 분양가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BJ의 주식회사 BI으로부터 상가 3채에 대한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받은 적이 없고 상가 시행사업은 BJ이 2000.경부터 추진해 오면서 2006. 초경 주식회사 BI 명의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업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오폐수처리 인허가 등 재건축인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건설은 물론 어떠한 시공사조차 선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