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I, BK, AO, B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I을 징역 7년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I : 사실오인(가담경위 등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및 양형부당
나. 피고인 BM : 사실오인(피고인 BI 등과 같이 전체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I으로부터 ‘팀장’이라는 직책을 명목상 부여받았으나 그 역할 내지 수익은 단순히 원심 판시 ‘초광고유치’ 범행에만 가담한 피고인 BS, BT 등과 다르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다. 피고인 BX : 사실오인(가담정도 등에 있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및 양형부당
라. 피고인 BH, BJ, BK, AO, BO, BS, BT : 양형부당
마.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I, BM, BX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 방법,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 역할, 범행 결과 가) 피고인 BS, BT 등(이하 ‘초광고유치 담당자’라 한다)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서 점포를 직접 매도하고자 하는 영세상인인 피해자들을 물색한 다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부동산중개사무실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부동산매매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사’에 매도광고를 내면 좋은 가격에 점포를 팔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유인하고, 광고가 실제 나가지 않았으므로 구매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피해자에게 “광고가 잘 나왔다.”,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다.”, "가격이 맞는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지금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