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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고단5460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F 상가 분양대행 사업 및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상가’라 한다) 분양 대행 사업을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I의 남편아며 위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위 분양대행 사업 자금 관리 등 분양대행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H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 및 사업자금 관리 등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 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J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위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고액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0. 8.경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 신축공사 현장 분양사무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오면 피해자에게 투자에 대한 담보로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아파트 상가 분양이 잘될 것처럼 행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 아파트 상가 분양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면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은 1달 내로 반환하고, 투자 수익금 2억 3,400만 원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75일 이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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