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에스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앤씨종합건설’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는 부산 북구 C 지상에 A건물을 신축하면서 2011. 7. 14.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에스앤씨종합건설은 2012. 12. 24. 도도태화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공사대금 27억 3,075만 원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도도태화산업개발에게 오피스텔건물 중 상가 일부를 공사대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도도태화산업개발은 2013. 2. 14.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에스앤씨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4. 12. 26. 코리아신탁 명의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07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2015. 2. 3. 코리아신탁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3. 이 사건 분양계약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하고 그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5나54424호로 항소한 후 도도태화산업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