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4고단1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84』 피고인은 2008. 10. 22. 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2008. 11.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D 외 1 상황 필지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 51개를 55억원에 매입한 후 분양사업을 하고, 2009. 9. 초경 필리핀 팜팡가에 있는 F 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G ’를 인수하여 운 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경 서울 송파구 I 빌딩 501호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20억원 가량을 투자 하여 위 ‘G’ 카지 노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전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 수익이 4-5 억 원 정도 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최소 매월 1,000만원 이상을 주고, 카지노사업 지분도 주겠다.

또 한 내가 위 E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보로 분양 가 6억 원 상당의 222동 102호, 103호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 자가 2009. 9. 초경 약 17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지노사업을 인수하면서 자금이 없어 K, L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 가량을 빌려 초기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인수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전 자금으로 사용할 돈도 없었고, 경험 부족으로 고객 유치나 수익을 내지 못하여 카지노 사업 초기부터 적자가 발생하는 등 위 카지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고, 2008. 11. 5. 주식회사 대영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PF 대출금을 받아 상가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9. 4. 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월드 건설이 워크아웃되어 위 아파트와 상가의 완공 여부 또는 완공 시기, 분양 수익 발생 여부 또는 수익금 정산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