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784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은 슬하에 자녀로 장남 E, 차남 F, 장녀 B를 두었는데, 원고는 피고 B의 오빠인 E의 처(망인의 며느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망인의 사위)이다.

원고와 E은 2002년경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망인은 서울 G에서 ‘H’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8. 5.경 위 가게에서 일하였던 I에게 위 과일가게를 처분하였다.

I는 2013. 8. 5. 원고 명의의 마이너스 대출 우리은행 계좌[J(우리은행 K과 동일한 계좌이다

). 이하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라 한다]로 매각대금 25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 직전의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의 잔고는 -138,677,436원이었고, I가 위 25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계좌 잔고는 111,322,564원이 되었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21호증, 을 제2, 3호증). 한편, 같은 날(2013. 8. 5.)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에서 100,000,000원이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는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2013. 12. 19.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00,000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고 C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그 후 망인은 2014. 2. 5.경(추정 사망 일자) 사망하였는데, 사망일 직전인 2014. 1. 19. 기준 이 사건 마이너스 계좌의 잔고는 그 대출한도(150,000,000원)에 거의 근접한 -149,996,61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갑 제8호증, 갑 제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02. 8. 초순경 E이 미국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E 소유의 M 아파트를 담보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