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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060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전반적인 사실인정(다만 제2항에서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은 제외)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원고 A, B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원고 A, B의 위 각 계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피고의 강서지점 담당자가 E의 일임에 따라 위 각 계좌에 관하여 수행한 주식매매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일임매매’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6행의 “8,000만 원” 바로 다음에 “(기존 예수금 잔고는 5,086원이었다)”를 추가하고, 17~18행의 “(예수금잔고 512,911,446원 - 유가증권 손실액 2,178원)”을 “[예수금잔고 512,911,446원(2010. 10. 13. 입금 이후 P 보통주, Q 보통주 등을 매수매도함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였다) - 유가증권 손실액 2,17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3행의 “E는” 바로 다음에 “2013. 1. 28.”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이 법원 증인 N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2018. 8. 7.자 감정업무보고서 수정제출 결과 포함)”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7쪽 16행의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9쪽의 “<임일매매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의 연평균 매매회전율 등>”을 "<일임매매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계좌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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