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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효소액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비 증상으로 정차하였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8. 17.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 2번 출구 앞 성남대로 1차로에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을 정차해 둔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등을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혀가 꼬임, 비틀거림, 안면홍조, 눈 충혈’이라고 적혀 있는 점, ③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인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④ 피고인은 D파출소에서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방법을 설명 받은 후에도 같은 시늉만 반복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2013. 9. 5.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일 효소액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비 증상으로 정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효소액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효소액을 건네 준 사람의 이름, 연락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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