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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9고단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21:08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6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위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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