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3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00:36경 서울 서초구 B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방배경찰서 D계 경장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21. 00:36경부터 같은 날 01:11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후에는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