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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02 2014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14:30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봉양농협마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양정보고등학교 옆 굴다리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D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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