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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5.경 안산시 D, 303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의 집에서, F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물이 담긴 생수병에 빨대 2개를 설치한 다음, 빨대 윗부분 은박지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물을 통과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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