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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3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35만 원을 입금한 후, 2016. 3. 20.경 새벽 위 F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1. 13: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4그램 및 물로 희석한 필로폰 용액 약 0.3m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채팅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최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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