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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2195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자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C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서류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리권 수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피담보원금 8억 원에 대해서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이 피고의 허락 없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민법 제827조 제1항의 일상가사대리권 또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권이 있고,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 12억 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피담보원금 8억 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피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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