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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788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3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성립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인천 D 상가 분양을 받아주고, 은행대출까지 대행하여 주겠으니 인감증명서를 달라는 C의 거짓말에 속아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C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C에게 사용용도란에 차량구매용이라고 기재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목적란에 은행제출이라고 기재한 피고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 A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에게 C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의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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