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나5788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3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C에게 사용용도란에 차량구매용이라고 기재한 피고들의 인감증명서, 목적란에 은행제출이라고 기재한 피고들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 A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피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피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에게 C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의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