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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898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7. ①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제1심 공동피고 C 및 ② C 본인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외 3필지 지상 창고 약 99㎡(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4.부터 2013. 10.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임대인인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C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창고가 세워져 있는 토지의 소유자일 뿐이고 이 사건 창고는 C 소유의 미등기 가건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한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타이핑되어 있는 피고의 이름은 C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하여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C에게 인감증명 위임장(갑 제2호증의 1) 및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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