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5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C과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인부를 투입하고 바닥커팅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 등 합계 6,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C에게 부장이라는 직함 사용을 허락하여 원고는 C이 피고의 직원이라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가 제출한 2017. 6. 14.자 준비서면 등을 토대로 이하에서는 이를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으로 보아 판단한다
. 3.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6, 8, 9, 1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5,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D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