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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1 2016가단49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조합은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 8.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600만 원과 45인승 관광버스 2대(D, E,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현물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0.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할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구두상 약정하였고, 피고 조합 정관상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현금출자금 및 현물출자한 이 사건 버스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매각하는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여 주식회사 구미투어크럽(이하 ‘구미투어크럽’이라 한다)에 이 사건 버스를 3,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조합의 F지점장 G과의 소송관계를 이유로 돌연 이 사건 버스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록을 거절하여 구미투어크럽에 이 사건 버스를 매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현금출자금 600만 원과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매각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3,500만 원의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피고 C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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