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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6 2017가단58252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99,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호증을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본) 동업 내용: 제주도 E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 및 영업 총금액: 450,000,000원 (투자와 손익 분배 지분) B: 30/100, C: 30/100, A: 20/100, D: 20/100 원고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지분으로 제주도 E게스트하우스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동업 계약을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동업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제주도 F 대 545㎡와 제주도 G 대 35㎡(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함)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토지들과 주택에 관하여 H(피고 B의 부인)I(피고 C의 부인)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들에게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조합원 간의 계산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들은 2018. 12. 31.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5억 9,5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원고 지분의 계산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에 따라 그 지분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가.

조합 재산 (1) 이 사건 토지들과 주택은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누구 명의인가와 상관없이 조합 재산이다.

(2) 한편 원고는, ‘제주 제주시 J 토지’도 이 사건 조합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3호증을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10.경 태풍으로 이 사건 주택이 파손되자 공사비 마련을 위해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하여 제주 제주시 J 토지를 피고 B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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