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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30 2015가단93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피고들, D은 2013. 3.경 각 1,000만 원씩 투자하여 의료기기 소모품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E’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경 ‘E’에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들은 2015. 10. 31. 원고와 D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초기 투자금 1,000만 원과 대여금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다.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ㆍ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판결 참조).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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