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1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행, 제5쪽 제8행의 각 “D”를 “I”로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자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피고 조합에 출자한 현금 600만 원 및 이 사건 버스의 반환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현금출자금 600만 원과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매각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3,500만 원의 합계 4,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의 답변서 기재내용은 이 사건 버스 반환 여부에 관한 피고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돌려주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피고 조합원들의 의결로 이를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피고 C이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존부와는 다른 차원의 진술로 보이는바, 피고 C의 진술은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권리자백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사기 및 배임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6. 9. 20. 피고 조합 본사에서 원고에게 현금출자금 600만 원 및 이 사건 버스를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버스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