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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3가합21401
약정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원고별 ‘신청금’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13. 6.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T조합(가칭 U조합으로 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V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산되었고, R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새로이 위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피고 주식회사 Q(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은 구 조합의 사업 시행을 대행한 회사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위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들은 구 조합에 가입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신청금’란 기재 신청금(이하 ‘이 사건 신청금’이라 한다)을 각 납입하였고, 2005.경부터 2006.경 사이에 구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피고 회사는 구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신청금에 대해서 ‘조합가입을 못하였을 경우 입금원일부터 원금 지불일까지 시중금리를 적용하여 조합 공급 계약일로부터 1월 내에 지불키로 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접수증 등을 작성해 주었고, 탈퇴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 신청금을 신청계좌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탈퇴조합원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동서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사건 조합의 2007. 4. 5.부터 2009. 3. 5.까지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09. 3. 5.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9,011,661,244원의 차용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9,011,661,244원을 제외하면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

마. 한편, 2013. 6. 24.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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