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중장비를 지 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중장비를 구입하여 월 2% 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여 마치 중장비 지 입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7,400만 원을 빌리는 등 채무가 있어 이를 변 제하여야 할 상황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고, 이자를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4. 17. 경 3,500만 원을, 2014. 4. 28. 경 400만 원을, 2014. 5. 23. 경 200만 원을, 2014. 5. 28. 경 1,000만 원을, 2014. 6. 24. 경 600만 원을, 2014. 7. 9. 경 750만 원을, 2014. 7. 26. 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 경 광주 서구 E 건물 402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만에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환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고,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자산관리공사의 보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