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4. 4.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선 기름 값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의 차용에 대하여 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 G의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많았다.
② 피고인이 화물선 사업을 위해 화물선을 매입하였으나 대부분의 화물선 매수자금을 금융대출을 통해 조달한 관계로 금융권에 상당한 규모의 금융이자가 지출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매입한 화물선으로 하려던 화물운송 사업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