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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08 2017가단102301
공유물분할
주문

1. 포항시 남구 K 전 1,055㎡ 중 별지 도면 표시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를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공유자 공유지분 공유자 공유지분 망 L 29/319 원고 C 30/319 원고 A 38/319 원고 D 17/319 원고 B 11/319 피고 194/319

가. 망 L, 원고 A, B, C, D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공유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망 L은 2010. 12. 9. 사망하여 원고 E, F, G, H, I, J(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과 같이 재산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A는 별지 도면 표시 2, 21, 22, 23, 24, 25, 26, 27, 28, 29, 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4㎡에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 C는 같은 도면 표시 6, 38, 37, 36, 35, 34, 17, 18, 33, 32, 31, 30, 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에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 B은 같은 도면 표시 16, 34, 35, 36, 39, 40, 41,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4㎡에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 E, F, G, H, I, J은 같은 도면 표시 14, 15, 42, 43, 44, 45, 46, 47, 48, 53, 1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4㎡에 건물을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로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 D은 같은 도면 표시 12, 13, 53, 48, 49, 50, 51, 52, 1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80㎡에 건물을 소유하며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터이거나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2018. 6. 22.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21,550,000원(= 1,055㎡ × 210,000원)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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