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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1 2014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20: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TV를 집어 던지다가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고 흔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F의 발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뉘우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 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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