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손잡이 포함 약 2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9. 21: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사위인 피해자 D(41세)의 집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여 맥주 1병을 마신 후 갑자기 피고인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 칼날길이 약 10cm ,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0. 19.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위 F의 머리 부분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증거목록 3, 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