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55세)와 약 2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3.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4. 15:3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의 집 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cm , 칼날 길이 16.5cm )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cm , 칼날 길이 16.5cm )로 피해자 C(여, 55세)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배,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리 소지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