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55세)와 약 2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3.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4. 15:30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에 있는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30세)의 집 현관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cm , 칼날 길이 16.5cm )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마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8.5cm , 칼날 길이 16.5cm )로 피해자 C(여, 55세)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배,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C의 상처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ㅏ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미리 소지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