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3.19 2015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제천시 C오피스텔 206호에 있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아는 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19×9×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잡고 머리 위로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소리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는 집 주인과 전화통화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죄에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