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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8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서울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해삼, 김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 위 ‘E’에서 중국 연태에서 해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건해삼 2톤을 2억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5. 2. 8. F를 만나 건해삼 대금의 일부를 받고자 중국 연태로 출국하였다가 2015. 2. 9. F로부터 건해삼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9.2g 상당의 금괴 2개를 받게 되자 이를 한국으로 밀반입한 후 판매하여 건해삼 대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0. 12:00경 중국 연태에 있는 모텔에서 금괴 2개를 위 모텔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검정색 테이프로 감싸고,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발바닥에 대고 흰색 테이프로 재차 감싼 후 양말을 신는 방법으로 숨긴 다음 2015. 2. 10. 17:50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관검사대를 통과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합계 97,574,954원 상당의 금괴 2개(1,999.2g)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황금괴 시가산정)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쪽), 여행자 출입국 실적, 대한민국 세관 신고서, A 압수물품 사진자료, 감정서,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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