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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102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19.경 중국 심양에 있는 C을 통해 1kg 금괴 2개를 중국화 48만원에 구입한 후 2014. 1. 21.경 중국 단동에서 이를 건네받아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D에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D를 통해 입국하면서 1kg 금괴 1개씩을 검정 테이프로 감아 양쪽 신발 깔창 아래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3,853,320원 상당의 금괴 2kg을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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