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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17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던 중, 보따리상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2014. 10. 31.경 중국 단동으로 갔다가 그동안 보따리상을 하여 번 돈으로 금괴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경 중국 대련 소재 금은방에서 1kg짜리 금괴 2개를 구입한 후, 2014. 11. 4. 15: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그 곳 객실에서 금괴 2개를 미리 준비한 밴드에 붙인 후 피고인의 둔부에 감싸 숨긴 다음 2014. 11. 5. 09:2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관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금괴 2개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89,364,000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 실적(A), 신변에 은닉한 금괴 1,998g 적발 사진,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변에 은닉한 금괴 1,998g 적발 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시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바로 적발되어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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