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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0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골동품 등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28. 처 C 운영의 도박장 단골손님인 성명을 알 수 없는 금괴밀수 브로커로부터 금목걸이로 위장한 금 약 2k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07:55경 중국 심양에서 중국남방항공 CZ8401편을 이용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1,943g 상당의 금을 금목걸이로 위장하여 목에 걸어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금 1,943g 시가 92,331,360원(물품원가 60,846,36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수사보고(금목걸이 시가산정), 분석결과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분석결과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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