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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131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만 화교로 서울 마포구 D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1. 중국 연태 소재 E여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F”으로부터 운반비 60만 원과 왕복항공비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 6개 1,349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중국 연태공항 화장실에서 위 금괴 6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동방항공 MU267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50경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금괴 6개를 항문에 은닉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려다가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괴 총 1,349g 시가 63,436,720원(물품원가 41,804,798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만 화교로 서울 중구 G에서 의류배송 등을 대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0. 중국 연태 소재 H호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I”로부터 운반비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금괴 2개 426g을 한국으로 운반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오전경 위 H호텔에서 위 금괴 2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중국동방항공 MU267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국 공항로 272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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