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846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단동항과 한국의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09:50경 중국 단동에서 C를 타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중국 단동에서 구입한 시가 158,309,816원 상당의 금괴 3.032kg 을 운동화 밑창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