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단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수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6. 14. 18:07경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도창저수지 앞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18: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화삼거리 방면에서 안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