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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단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수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6. 14. 18:07경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도창저수지 앞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4. 18:0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매화삼거리 방면에서 안현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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