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준꼬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0-631에 있는 효림다온아파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효림다온아파트 앞길을 신림사거리 방면에서 봉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