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종근당 쪽에서 샤또호텔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3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는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하게 차선을 가로질러 중앙분리대 사이로 좌회전 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