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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수서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청담대교 방향에서 분당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2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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