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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5가단2293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78,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2. 26.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과 계약금액 2,450,000,000원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피고 회사와 22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입찰계약하자, 선급금 관련 피고 회사의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한도거래보증약정(공제기간: 2015. 3. 9.부터 2016. 3. 8.까지,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고, 위 보증약정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C와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는 피고 C와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란의 위 각 기재 및 날인은 모두 피고 C가 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C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약정서 작성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 B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보증약정 제4조는 피고 회사가 원고가 보증하는 피고 회사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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