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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5 2020가단210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7,300,495 원 및 그 중 355,492,768원에 대하여 각 2020. 2.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과 사이에, 2017. 4. 5. 보증금액 6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C 은행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7. 4. 5. 보증 기한 2025. 4. 4., 보증금액 630,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2018. 9. 18. 보증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C 은행으로부터 받는 일반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2018. 9. 14. 보증 기한 2019. 9. 11. (2019. 9. 11. 보증 기한을 2019. 10. 11. 로 변경), 보증금액 100,000,000원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각 보증 약정을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 은행으로부터 2017. 4. 10. 694,000,000원을, 2018. 9. 18. 100,000,000원을 각 대출 받았고, 그 중 2017. 4. 10. 자 재 출 의 보증 잔액은 252,000,000원, 2018. 9. 18. 자 대출의 보증 잔액은 100,000,000원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증 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보증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대신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투명( 책임) 경영 이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이행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투명( 책임) 경영 이행 약정서 제 2 조( 경영의무) 약정 인은 제 1조의 보증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5. 대표자 사임( 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 또는 이 약정 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 시 기보의 동의

7. 기타 투명( 책임) 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 4 조( 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약 정인은 제 2 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대에는 위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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