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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44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3,464,938원 및 그중 92,141,067원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3.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3. 18.로 정하여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으나, 2017. 8. 1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2017. 9. 27. 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

피고 B는 2017. 8. 12.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7. 9. 27.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5. 3. 19.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4) 피고 회사는 2018. 9. 29.부터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였고, 2018. 12. 4.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9. 2. 11. E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92,219,967원을 변제하였다.

5) 피고 B, C은 1999. 12.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는데, 2018. 10.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인가 F법무법인 등부 2018년제1279호로 인증을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C의 소유로 한다(별지 이혼 위자료 지급분 참조 . 2. 이 사건 상가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3. 대구 달성군 G 농지 1637㎡는 피고 C의 소유로 한다.

4. 미성년자인 자녀 H,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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