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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7 2014나20363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범위 및 원고의 보증금 지급 의무

가. 쌍방의 주장 1) 피고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중 8억 7,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금액”이다. 2) 원고 이 사건 보증약정은 특정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보증채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보증하는 피보증채무의 내역 즉, 거래약정일, 금액, 상환기일, 이자율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하는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채무보증’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결국 원고가 보증할 채무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7쪽 8행부터 9쪽 6행까지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 7쪽 8행의 “1)”은 삭제한다]. 2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일 전일까지 발생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라는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 한도액인 '8억 7,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사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누나와 매형을 위하여 무상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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