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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53372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7,761,062원 및 그 중 43,428,556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피고 주식회사 A(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2. 4. 9.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3,200,000원, 보증기한 2015. 4. 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같은 달 18.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4. 3. 31.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2015. 3. 30.)을 발행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5. 3.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피고 B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 하였다.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과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5. 3. 9.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근거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대출 원금 이자 합계 1차 보증약정 2015. 4. 30. 43,200,000 228,556 43,428,556 2차 보증약정 2015. 4. 6. 389,007,496 389,007,496 합계 432,436,052 원고가 각 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해 대지급금으로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금액은 5,287,730원이고, 37,280원의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부동산 처분 등 피고 B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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